[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금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