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4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금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