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귀 질의의 경우 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설명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의 아버님은 1983.07.20 돌아가셨으며 그후 1993.10.26 질의자의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 어머님께서는 APT등을 (1채) 매입 단독으로 생활하시다가 1988년부터 몸이 불편하시여 어머님의 소유 APT를 매도하시고 질의자와 같이 생활하여 오시면서 방은 친손자들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어머님은 돌아 가시기전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가지고 계시던 현금등을 친손자 3명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언제나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 돌아 가시기 전에는 APT매도 대금과 은행에 예치된 (저축금) 금액들을 전부인출 현금으로 보관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며 현금으로 남긴돈은 약 15000만원 정도이며 그 돈에 대한 모든 근거는 재산매도 등기부 및 현금인출금 통장을 전부 현재 보관중입니다.
○ 어머님이 돌아가신후 현재까지 가족 의견이 약간 있어 아무에게도 상속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으나 가족간 합의에 따라 돌아 가신분의 친손자 3명에게 남은돈 1억 2000만원 정도를 각각 4000만원씩 1997.11 현재 상속코져 하며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은 현재까지 상속을 받은바 일체 없습니다.
○ 이상 적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신후 다음 7개 사항들을 질의합니다.
가. 1993년 사망하신 친 할머니가 남긴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이 가능 합니까
나. 돌아가신 분의(사망)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친손자들에게만 상속이 가능합니까
다. 1993년 사망후 1997년에 와서 상속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에따라 세금에 득과 실은 어떻게 됩니까
라. 1993년 사망후 질의자들의 사정에 의거 현재에 와서 친손자 들에게 상속케되면 1인당 기초 공제액은 어떻게 되며 얼마에 적용됩니까
마. 기초공제액은 어떤 시점부터 혜택이 가능합니까
바. 친할머니가 사망한지 4년후에 현금으로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 등은 어떻게 됩니까
사.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상속하게 되면 기초 공제액 이하(미달)일때도 반드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