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표시 ○○시 ○○구 ○○동 산○○ 임야
○ ○○시 ○○구 ○○동 ○○ 전 (산○○에서 분할됨)
○ 위 재산은 저희 종중소유의 재산인바 예부터 조상의 묘비(문중의 가족묘비)로서 다음과 같은 경위로 1994.10.20 실질소유자로 환원하는 의미에서 종친회(○○김씨 ○○파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1996.11.13 국세청 예규(별지) 요지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소유권 이전등기 경우
(1) 위 재산은 약300년전부터 조상이 묘지로 사용해(족보상 확인됨)은 ○○김씨 ○○파 문중의 묘지로서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이어왔습니다.
(가) 일제 시절인 대정 7년 04월 10일 국유로 사정됨 (증빙 있음)
(나) 일제 시절인 소화 6년 06월 30일 문중의 종손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 (증빙 있음)
(다) 1957.09.13 김○○ 사망으로 1968.02.15 장남 김○○ 호주 상속으로 인한 보존 등기 (증빙 있음)
(라) 1968.02.28 종중재산 관리의 편의상 문중 종친인 김○○외 6인 명의로 등기하고 종중에서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2) 1993.08.15 정기총회에서 결의를 얻어서 당시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의미에서 편의상 증여로 하여 ○○군수의 확인서 발급으로 1994.10.20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 (증빙 있음)
나. 재산관리 현황
(1) 1997년 현재까지 문중의 선조묘지 및 문중의 가족묘지로 종친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족보상 확인되며 종친회규약에 명시)
(가) 시조로부터 25세~30세까지 묘14기 현존함.
(나) 문중 가족묘비로서 묘40여기 현존함
(2) 1976.01.02 종친회 규약제정(재산목록 및 도면 첨부)하여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증빙 있음)
(3) 1990.09.17 전소유자(생존자)로부터 공증서(1990년 등부 제4610호)를 받았으며 (증빙 있음)
(4) 1997년 현재까지 종합토지세 등 모든 관리비용을 종친회에서 부담 관리하여 왔습니다.
다. 결문요지
(1) 전술 제1호 내용과 같이 예부터 조상묘지로 사용했으며 특별조치법에 의거 ○○군수가 1968.10.15일 증여된 사실을 증명하였고
(2) 등기의 원인도 1968.10.15일 증여로 명문 되어 등기되었으며
(3) 전술 제2호과 같이 문중의 선조묘지 및 가족묘지로서 1970년 현재까지 계속 종친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증빙 있음)
(가) 종친회 규약(재산목록, 도면 첨부)제정 관리함
(나) 전소유자의 공증서 받아 관리함
(다) 종합토지세 기타 제비용 등을 종친회 부담으로 관리하는등 예전부터 현재까지 종친회에서 사실상 소유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