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후처와의 혼인신고로써 증여세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4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증여세 배우자 공제에대하여 의문점이 있느바 현재 부부가 사실혼 관계로써 자녀를 낳고 사는데 전처가 이혼을 해지주않아 후처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후처명의로된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에게 증여를 해주게되자 증여세문제가 발생이 되어 난감하게 된바, 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증여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참고로 첨부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의하면 같은주소지에서 부부관계로 지낼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부관계이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후처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의 친자소송까지 하여 후처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 있음을볼때 명백한 부부로써 호적상 미정리상태일 뿐, 양도소득세 판결문 (별첨스크랩)을 보면 법정부부 이덜도 실질적인 부부가 아닐경우에는 부부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경우가 본인의 경우와는 다른 사례에 들순 있어도 본 판결문에서 보듯이 법정혼인관계를 뒤엎은 사실판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때를 감안하면 본인의 질의 또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수 없는지 심사숙고하여 ○ 그리고 또다른 방법으로 다시 환원등기가 아닌 소유권원인무효소송으로 환원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처가 이제라도 이혼을 해준다면 후처와의 혼인신고로써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이 필요하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 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가 있는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본 질의내용과는 연관이 되지 않는지도 답변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