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1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각각 3천만 원씩 공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각각 3천만원씩 공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들로부터 시골의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저와 저의 처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법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 재산 공제를 어떻게 공제하는 것인지 (갑설) - 저와 제처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3천만원씩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저와 제처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각각 3천만원씩 공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