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4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부과시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과 부수토지중 건물부분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계속하고 임대소득배분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 비율로 하기로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