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에 의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계산에 대해 양설이 존재하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 지요? -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 : 1996.01.01 -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 : 1996.03.18 (갑설)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1996.03.18)까지의 기간이 6개월내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을설)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 기준일(1996.01.01)까지의 기간이 6개월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