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인 남편이 1995.02.22 에 사망하였습니다. ○ 남편이 1990.01.17에 토지 591.3㎡를 다른사람 1명과 공동으로 1/2지분씩 취득하면서 공동 취득자의 부탁을 받고 남편의 공부상 지분을 3/4으로 공동 취득자 지분을 1/4로 각각 등기하였습니다. ○ 한편 1990.02.08에 법률사무소에서 추후 남편이 사실과 다른 공부상 지분을 주장할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공증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공동 취득자는 남편이 사망한 직후에 공동취득자가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명의 신탁한 부분을 찾아갔습니다. ○ 남편이 명의만 빌려준 1/4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