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교단체(교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법인으로 보는 단체 입니다.(비영리 공익법인) 나. 고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아 "종교의 보급"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만 동토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될수 있을지는 불확실 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38조 제3항 에 의하면, 재산을 출연 받은후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해 3년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는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본 교회는 주무부장관(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의해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바, 이 경우 위 다에서 지칭하는 주무부장관에 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문체부 장관으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 이라면 주무부장관은 "문체부 장관"이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문체부에서는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2"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의한 규정 제8조"및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해 문체부 승인에 의한 민법상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없이도 사실상 부동산의 보유 및 예금등의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비영리법인으로 추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