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교단체(교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법인으로 보는 단체 입니다.(비영리 공익법인)
나. 고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아 "종교의 보급"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만 동토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될수 있을지는 불확실 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38조 제3항 에 의하면,
재산을 출연 받은후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해 3년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는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본 교회는 주무부장관(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의해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바, 이 경우 위 다에서 지칭하는 주무부장관에 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문체부 장관으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 이라면 주무부장관은 "문체부 장관"이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문체부에서는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2"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의한 규정 제8조"및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해 문체부 승인에 의한 민법상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없이도 사실상 부동산의 보유 및 예금등의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비영리법인으로 추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