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남녀 구분없음)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06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09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서 0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년 05월 24일 사망한 박○○의 형제입니다.
피 상속인인 박○○은 ○○ 영주권자이고 ○○에 거소를 두기는하였으나 귀국시에는 ○○시 ○○구 ○○동에서 지냈으며 이집은 피상속인 형제들과 공동소유의 집입니다.
피상속인은 1995년 12월 05일 영구 귀국을 목적으로 귀국한후 사망시까지 4회를 ○○에 다녀오면서 ○○생활을 정리해 오다가 1996년 10월 07일 갑자기 병세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료도중 1997년05월24일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에서 40년을넘게 생활하면서 귀국을항상 염두에두고 있었고 ○○시민권을 취득할수있으면서도 영구귀국시를 위해또 한국내의재산을 포기하지않으려고 시민권을 받지않았습니다. 또 1990년대 들어서서부터 하던일을 정리하기시작하여 1994년에 이미주변정리를 끝마쳤고 ○○내 재산은 미화16,000 불을 은행에 저금한것과 거주하던 임대 아파트 한 채뿐이며 직업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또 피상속인은 1931년 09월 17일 생으로 ○○에서 만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을 1997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연금은 ○○내 세계어느곳에서 살던지 관계없이 받을수있으며 연금신청절차만남았기에 지급 3년전인 1995년12월부터 실제로 영구귀국 하여 국내에 거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형제들과의 공동소유재산으로서 ○○시에 거주하던 본인의 첫째동생(고 박○○)이 전체를 관리하여 왔는데(본인 장남이지만 청각장애자인고로 동생이 재산관리를 하였음) 1995년 11월 25일 사망하여서 본인의 둘째동생인 피상속인 박○○이 본인을 도와서 재산관리를 하기위해서라도 급히 귀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과정에서 국내사정을 잘모르는 피상속인이 여러 가지 염여로 평소지병인 심장병이 악화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 치료도 ○○ ○○에서 받도록하라고 ○○의 친구들이 권유해왔으나 피상속인은 독신이고 이제 한국에서 살기로 한이상 형제들이 있는 ○○에서 살면서 형제들의 도움을받으며 치료받기원하여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못하는 ○○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3회에 걸쳐 관상동맥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피상속인은 치료도중 1997년09월17일이후부터 지급예정인 연금을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에서 끝마치고오면 이제 ○○으로 갈일이없고 한국에서 영구히 살수있겠다는 마음으로 1997년 02월 07일 ○○병원 주치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을 마지막을 다녀왔습니다.
피상속인은 1995년 11월 25일 돌아가신 형의 상속재산을등기하기 위하여 1996년 05월 27일 ○○지방법원등기과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바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처자가없어 그의 재산을본인 5남매가 상속받게 되었고 (이중 4남매는 한국에 거주하고 한형제는 ○○시민권자 취득자및 거주자임)현행법상 06개월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바 상속세 신고를하려고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우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을 받을수있다는 세무사와 받을수없다는 세무사가 있어 본인 상속인들로서는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 질의합니다.
나. 피 상속인의 기초공제등 기타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본인 상속인들이 남자의 경우 현재 만60세 이상이고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입니다.
이 경우 본인들이 연로자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본인은 언어청각장애가 있는 2급장애자입니다 본인은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상속세금 자진납부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06개월이 되는날 까지이나 마지막달은 그달의 말일가지 연장할수 있는지여부(사망일이 1997년 05월 24일 경우 자진납부 기한이 06개월까지일대는 1997년 11월 23일가지인데 1997년 11월 30일 까지를 상속세금 자진납부 기한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이 06개월이 아닌 09개월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