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1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출이자 관련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할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또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금액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시공사가 부담한 사업소득세의 비용처리 문제는 시공사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잇어 조합과 시공사간의 약정상 재건축공사 계약서에 사업완료후 조합원의 사업소득세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즉, 사업소득세는 조합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나 실질 납부자는 시공사입니다. ○ 이때 ①시공사가 부담하는 사업소득세는 증여세 과세의 대상인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기위한 대가의 반대급부로 보아 비과세 인지 ②시공사가 부담한 사업소득세는 시공사의 원가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 기타 어떠한 자금의 지출로 보아야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