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지급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8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1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아들 3형제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고 있는 A영리법인체(아들 3형제의 주식소유비율 80%, 아버지 주식소유비율 10%, 기타 외부 주주 주식소유비율 10%)의 건설화를 위하여 아버지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상장회사 주식, 비상장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A법인에 기증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는 논외로 함.) [질의내용] 이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예규 재삼46014-2180, 1995.08.3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A법인에 기증한 재산은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들 3형제 각각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사실상 증여인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