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 등 실명전환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상속세 인적공제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내연관계에 있는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는 1987년도에 어머님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서울 및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 시골집에서 혼자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 1989년 02월 저희 자녀들은 아버님의 불편한생활을 해소하고져 새로운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당시 부친의연세는 70세이고 새로운 어머님의 연세는 61세로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실상 혼인관계로 동거생활을 하던중 1991년 10월 부친께서 사망하였습니다. ○ 저희 부친께서는 생전에 새로운 어머님에게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저희 자녀들이 새로운 어머님의 생존시까지 생활비를 드리기로 하였으며, 사망이후 분묘마련과 제사를 지내주기로하고 현재까지도 시골 부친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법률상의 혼인신고는 하지아니하였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살아온 어머님에대해서 상속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귀청 재3 01254-709(1990년 05월 01일)의 회신내용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라고하고 있어 저희들과 같은 새로운 어머님에 대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대해서도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인적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