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면서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가. 건물 소유자인 사업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익을 사업소득계산상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일 건물소유자인 사업자의 사업소득계산상 토지무상사용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에 동조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무상사용익 전체를 사업소득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