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면서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가. 건물 소유자인 사업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익을 사업소득계산상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일 건물소유자인 사업자의 사업소득계산상 토지무상사용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에 동조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무상사용익 전체를 사업소득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