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기일이 연장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음.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4.04.07 부친이 사망, 같은해 10.05 관할 청주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한바, 상속세액은 5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현금납부가 가능한 1억원 가량은 현금으로 납부키로 하고, 나머지 4억여원은 상속재산인 청주시 소재 대지 814.95평방미터(신고가액 912,668,000원) 중 해당 지분으로 납부하겠다는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현금으로 납부키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를 마친바 있으나, 물납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 해지등 보정할 사유가 있었고, 기타 상속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사유로 납세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1996.01.31 한 납세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 그 후 관할세무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물납신청한 이건 대지위에 피상속인 이외의 자 명의로 되어있는 지상건물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위 대지는 국가에서 관리처분하기가 어려우므로 관계규정상 물납재산으로 적절치 아니하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 이에 상속인 측에서는 상속세 업무규정에 대한 숙지미흡으로 빚어진 일이기에 세무당국에 연부연납으로 상속세 분할납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거나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야 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물납신청 하였던 건에 대하여 연부연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 납세자로서는 가능한 부분은 현금으로 납부한 바 있고,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상속세 전체를 납부코자 시도하였으나, 부동산의 규모가 큰 폭이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부동산처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이 세법 관계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하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물납재산의 변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