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구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전 규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다음과 같이 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 ○ 부과처분의 경위 : 원고(이○○, 00구 00000호)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여행의 직원으로서 1994.12.31.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원고 명의로 위 법인 발행주식 8,6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방○○가 원고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8,600주를 위 방○○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3.13. 원고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530,0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위 방○○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60년생으로서 위 방○○와 특수관계자가 아님. ○ 1997.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소유자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음. [명의신탁과 관련한 본청 기 지시사항] - 국세청 재삼 46330-1254호 및 국세청 재삼 46330-1333호 ○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임이 1997.1.1. 이후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일(1998.12.31.)까지 실명전환여부를 사후관리하였다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 위 공문 시행일 : 1997.5.22. [관련 법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10, 1997.5.15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