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나, 담보물 부족으로 연부연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2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공제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