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속인이 다수인 관계로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지분대로 각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지 않고 모든 상속인이 협의 분할에 의하여 각 재산별로 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단독상속 형식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시 각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각각의 납부서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로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협의 분할 약정서에 상속재산의 분할과 같이 기재하여 협의 분할을 마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각 상속인 중 민법상의 자기 지분의 재산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혹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미달하는 세액이 필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어느 금액을 타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에 상속재산의 분할과 동시에 상속 받는 재산을 감안하여 납부할 상속세의 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액이 민법상의 지분 혹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미달하더라도 협의 분할 약정서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과 같은 취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협의분할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