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가 되는 것이며,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탁원본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만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타익신탁에 있어서 신탁이익중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액은 다음 중 어떤 금액인지 (1) 원천징수 공제 전 신탁이익금액 (2) 원천징수 공제 후 신탁이익금액 나. 신탁원본에세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성년인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신탁이익금액이 7백만원이라면 본건 타익신탁의 과거 5년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최초 시점은 어느 때 부터이며, 그 이후의 증여세 신고시점은 어느 때인지 여부 (예시) | | | 이자 700만원 | 이자 700만원 | 이자 700만원 | 이자 700만원 | 이자 700만원 | 이자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신규일 95.12.04 | 96.01.04 | 96.02.04 | 96.03.04 | 96.04.04 | 96.05.04 | 96.06.04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