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규정의 사업개시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을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