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 대주주가 합병 및 피합병법인의 지분 동일비율로 소유하며 합병한때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0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함
[회신]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햡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 구성 비율 | 주 주 명 | 합 병 전 | 합병후 법인 | | 합병법인 | 피합병 법인 | | “갑”주주 | 40% | 40% | 40% | | “을”주주 | 30% | 30% | 30% | | “병”주주 | 20% | 20% | 20% | | “정”주주 | 10% | 10% | 10% | | 계 | 100% | 100% | 100% | ○ 합병 일자 : 1993.12.31 ○ 합병 비율 : 1 : 1 ○ 합병법인은 종합건설회사이고 피합병법인은 토건회사임. [질의 내용] 위 현황과 같이 합병전의 두 회사의 주주구성비율이나 합병후 회사의 주주구성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각 주주별로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