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안 함
전 문
[회신]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질 의 ] |
| 1. 피상속인 사망일 : 1996. 7. 20 2. 상속인 현황 : 친자 1명, 양녀 1명 3. 참고사항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시 양녀1명이 약 20년전에 피상속인에게 입적되었고, 입적후 약 3년 경과하여 혼인으로 인하여 제적되었음이 제적부에 의하여 확인됨 (2) 현대 양녀의 제적부상이 주소지에 거주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거주사실은 물론 전입사실도 없는 상황으로 생존여부 확인 할 수 없음 (3) 현재 법원에 실종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임(실종선고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질의 (1) 공동상속으로 하고 추후 실종선고시 다시 상속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인지 (2) 공동상속으로 하는 경우 당초 실종자부담분의 상속세액을 공동상속인이 대신 납부하고 후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계산시 대신 부담분을 부채로 공제 가능 여부 (3) 당초 상속세를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을 하려고 하는 바, 실종자부담분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 가능 여부 (4)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소급2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