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나목(2)규정의 1주당가액 계산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 08.08자로 개정된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42조(비상장주식 등)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단서조항 : 다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규칙 제5조 제6항에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 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나.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증자 시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가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권을 인수할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단서조항의 적용여부에 따라 1주당 가액이 달라지는 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단서조항을 적용할 경우 1주당 가액이 커지면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을설)
- 단서조항을 적용할 경우 1주당 가액이 커지면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병설)
- 단서조항의 적용여부는 평가자(실권주 인수 주주)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