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따라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03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이 1992.03.04입니다.
○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격을 몇 년도 공지가를 계산하는지 여부와 상속세법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