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총액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동일함.
2. 또한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언공증(유증)에 의거 피상속자가 사망을 한후 상속자가 재산취득을 하였을 경우 상속에 해당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유증에 의거 1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면(질의 가에 의거)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상속세 납부금액이 비과세 권내에 들어가면 납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