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10.20 부친 사망으로 다음과 같은 임야를 상속 받았습니다.
다 음
가. ○○ ○○ ○○번지 임야 2,678평방미터 일부는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등 가족묘소가 있고 일부는 전으로 개간하여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였는데 상기 토지에 공장이 들어서 1995.01.31 묘지를 이전(동사무소에 묘지 이전 신고 마침)하고 동일에 상기 토지를 양도하였음.
나. ○○ ○○ ○○번지 임야 390평 본인의 부친 및 할아버지 묘소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다. 상기 두 임야는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상속일(1993.10.20) 현재 상기임야 전체가 금양 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