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처분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회신]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부터 보유하던 1억원 이상의 예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나. 다음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8천만원)과 부채부담액(7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이상이 되지만, 위 상속재산 처분액도 1억원 미만이고 부채부담액도 1억원 미만임으로 이는 상속세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합계액 1억5천만원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