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사실상 매매 또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02월 10일 처 이○○(현재 68세)이 남편 김○○(68세)의 재산인 전 4필지에 대하여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나. 1995년 07월 남편 김○○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 무효 소송 청구
다. 1995년 07월 11일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 조서판결 함. 전 4필지중 2필지에 대하여는 가등기 해제하고, 2필지에 대하여는 처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등기부등본, 원인부부 공동 재산 분할 협의)
라. 1995년 11월 09일 남편 김○○명의의 나머지 전 2필지에 대해 처 이○○이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에 의해 1995년 11월 27일 가압류 결정.
[질의]
다)의 조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부부 공동 재산 분할이므로 공유물 분할로 증여세 과세대상아님.
(을설)
-직계 존 비속간 양도 행위는 증여로 간주하여 배우제 공제액 초과분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