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지분변동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8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1.01.21 나. 실제증여일 : 1984.10.30 증여자 : 피상속인 수증자 : 피상속인의 자 다. 특별조치법 등기접수일 : 1994.12.28 [질의] 부가 생존해 있는 1984.10.30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여 증여 등기를 이행치 못하다가 1991.01.21 부가 사망함으로 인해 1994.12.28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등기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 증여세나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