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1.01.21
나. 실제증여일 : 1984.10.30
증여자 : 피상속인
수증자 : 피상속인의 자
다. 특별조치법 등기접수일 : 1994.12.28
[질의]
부가 생존해 있는 1984.10.30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여 증여 등기를 이행치 못하다가 1991.01.21 부가 사망함으로 인해 1994.12.28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등기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 증여세나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