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증여)일자가 1994.11월이고 쟁점 토지가 1994.06에 분할된 경우 이 토지의 평가 방법 여부(시가가 불분명하여 공시지가 적용의 경우)
(갑설)
- 쟁점토지의 1994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 토지는 분할된 토지로서 1994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분할전 토지(모번지)의 19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을설)
- 쟁점토지의 경우 1994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새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