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8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증여)일자가 1994.11월이고 쟁점 토지가 1994.06에 분할된 경우 이 토지의 평가 방법 여부(시가가 불분명하여 공시지가 적용의 경우) (갑설) - 쟁점토지의 1994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 토지는 분할된 토지로서 1994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분할전 토지(모번지)의 19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을설) - 쟁점토지의 경우 1994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새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