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여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여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20 부친으로부터 상장주식 3,0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이어 1995.01.28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주식 전부에 대해 증여합의해제를 함에 따라 증여자에게 수증주식을 반환하였고 다시 1995.02.06 합의해제한 주식 3,000주를 수증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발행회사는 1994.12.31 주주명의자를 기준으로 1995.03.17 주주총회를 소집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1994.12.31 기준으로 할 때 주식발행회사의 주주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받았습니다.
○ 이때 전시의 내용과 같이 증여주식합의해제와 다시 증여를 한 경우 합의해제시와 다시 증여시 배당금에 대한 수령권리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납세의무로 종결된다라는 견해와 증여자가 수여자에게 추가로 증여한 경우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