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외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상속인의 상속세신고 및 과세관청의 상속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개시일 : 1992년 12월 29일
나. 상속세신고 및 납부
(1) 신고일 : 1993년 9월 28일
(2)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1개 필지의 토지를 2개로 필지분할하여 물납신청을 함
다.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 : 1995년 10월 27일
라. 과세관청의 물납재산 변경통보
(1) 통보일 : 1995년 12월 6일
(2) 사유 : 당초 물납신청한 토지가 물납당시 필지분할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물납허가요건에 위배된다하여 타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질의내용]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이라하여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에 물납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때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물납변경신청을 적법하게 한 후 세무서장의 물납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