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의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매출 총이익이다.
(을설)
- 영업이익이다.
(병설)
- 각 사업년도 소득이다.
(정설)
-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