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1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의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매출 총이익이다. (을설) - 영업이익이다. (병설) - 각 사업년도 소득이다. (정설) -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