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 의부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조상의 몇 사람이 종계로 형성 당시 투자금 쌀 5가마 농지 임야 등을 (100년 전)매입하여 이곳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으로 장부 등에 기록 제실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 1990년부터 지역의 개발로 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수용되게 되었으며 수용토지 대가를 보상 받아 종중 회칙 및 규약에 의거 위토 구입금 및 제실등 일부(50%)를 종중명의로 구입하고 잔액(50%)은 총회 의결에 따라 일정액을(20세 이상자에게 각2천만원) 37인에게 분배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일정액 분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