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 결정세액을 말하며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4)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 결정세액을 말하며, 이때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라 함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 계산시 법인세등의 범의에 관한 질의>
○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 할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 (4)에서 당해 사업 년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순손익액 계산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은 각 사업년도로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추정세액이 아니고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을설)
-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때 순손익에서 공제되는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 년도 소득(이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전)에 대한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