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지역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9천 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에 해당되는 농지가 농지 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지 소재지 : ○○ ○○시 ○○동 ○○번지
나. 취득일(피상속인) : 1959.12.02
다. 상속개시일 : 1994.01.08
라. 상기 농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생산 녹지 지역
마. 상기 농지의 도시계획상 용도 거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1991.12.10)
바. 피상속인 자경기간
1959.12.02~1994.01.07
사. 상속인
(1) 농지 소재지에 거주
(2) 자경 농민 (농지원부 유)
(3) 기타의 농지 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