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지역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9천 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에 해당되는 농지가 농지 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지 소재지 : ○○ ○○시 ○○동 ○○번지 나. 취득일(피상속인) : 1959.12.02 다. 상속개시일 : 1994.01.08 라. 상기 농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생산 녹지 지역 마. 상기 농지의 도시계획상 용도 거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1991.12.10) 바. 피상속인 자경기간 1959.12.02~1994.01.07 사. 상속인 (1) 농지 소재지에 거주 (2) 자경 농민 (농지원부 유) (3) 기타의 농지 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