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 일을 그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소유권명의 변경 후 증여세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 대지 330㎡및 농지1,500㎡를 1982년 03월 05일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은 토지로써 금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법으로 1994년 05월 20일에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 증여세에 관하여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문의 한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사실상 증여받은 1982년 03월 05일부터 세법상 5년이 경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고, 증여 시점을 등기완료일인 1994년 05월 20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본인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 부과 된다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