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2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가해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 손해배상금을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 받았을 때 동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교통사고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