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2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와 같음)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내역과 같이 농지 25,971㎡를 장남(김○○)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거 1995.05.02에 증여하였는바, 장남(수증자)은 1969.06.29생으로 당 26세이며 1995.02.24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또한 장남(수증자)은 현재 본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장래에도 영농과 함께 부모를 봉양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7조에 의하면 영농 1자녀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장남(수증자)은 올해 학교를 졸업했지만 주민등록표, 영농시설 확인서, 농지원부등의 구비서류에 의하는 바와 같이 영농 1자녀라 사료되는데 당청의 의견을 듣고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7조 【영농 계획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