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금액 계산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가. A법인 : 존속법인 B법인 : 소멸법인 나. 합병등기일 : 1995.10.30 다. 합병비율 : 1:1임 라. A법인과 B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법인 | | 자본금 | | 주식수 | | 순자산 | | 수 익 가 치 | | | | | | | | | | 94년 | | 93년 | | 92년 | | 계 | | A법인 | | 40억 | | 400,000 | | 100억 | | 10억 | | 4억 | | 8억 | | 22억 | | B법인 | | 30억 | | 300,000 | | 80억 | | 5억 | | 9억 | | 4억 | | 18억 | | 계 | | 70억 | | 700,000 | | 180억 | | | | | | | | | (주) 최근 3년간의 자본금은 동일하고 1주다아 액면가는 10,000으로 동일 마. A법인 및 B법인 각각 사업연도 : 01.01~12.31 [질의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수익가치는 상속세법기본통칙 59…9의 규정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현황의 합병등기일이 1995.10.30 이므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직전 3개년 1992년, 1993년 및 1994년의 순손익으로 수익가치를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기본통칙 59-2…9의 규정에 따라 1995.01.01~1995.10.30을 사업연도로 하여 순손익을 계산하여 이를 연환산하여 1995 수익가치를 산출하여 1994년, 1993년 순손익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의 수익가치를 계산하는지 [질의 2] 합병 후 존속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위 현황에서 아래와 같이 A법인 자산가치(100억)에 B법인의 자산가치(80억)을 합산하여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수를 나눈 것을 1주당 자산가치로 하는지 (100억 + 80억) ÷ 700,000주 = \25,714 [질의 3]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이 위 질의 1과 질의 2에서 계산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합한 금액에 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 | × | 수익가치 + 자산가치 | | 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