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543평 [소유자지분율 갑 40%, 을 20%, 병 20%, 정 20%]의 지상위에 연건평 약 3,000평의 지상 7층 지하 1층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비 예상금액 약 60억원을 토지소유자 지분비율로 각각 출자하여 신축 완료한 후 건물의 소유는 각자별 개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건축물의 소유평수를 건축비 출자지분 비율로 산술적인 분할을 하면 갑 1,200평, 을 600평, 병 600평, 정600평 합계 3,000평이지만 각 층별 임대료예상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가 방법중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건축물의 신축가액만 확인될 경우 신축건물의 지분분할 등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