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상속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543평 [소유자지분율 갑 40%, 을 20%, 병 20%, 정 20%]의 지상위에 연건평 약 3,000평의 지상 7층 지하 1층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비 예상금액 약 60억원을 토지소유자 지분비율로 각각 출자하여 신축 완료한 후 건물의 소유는 각자별 개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건축물의 소유평수를 건축비 출자지분 비율로 산술적인 분할을 하면 갑 1,200평, 을 600평, 병 600평, 정600평 합계 3,000평이지만 각 층별 임대료예상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가 방법중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건축물의 신축가액만 확인될 경우 신축건물의 지분분할 등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