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소유의 토지를 각 개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3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낸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의 보급 및 교화목적으로 1993.02월 설립된 A교회를 무상증여(건물, 토지, 시설물 일체)받아 계속적으로 교회로 운영(교회 이름은 개칭)하고자 할때에 가. 상속세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나. 무상증여 받은 교회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상속세법 8조의 2및 동법 시행령 3조의 2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다. A교회가 고유목적 사업(종교보급 및 교화)에 5년을 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할 시 A교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