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원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당해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 일을 그 증여재상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에 20여년 이상 소유하던 논 및 임야를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율 제4502호)에 의하여 제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원인일자는 1984년 03월 20일 이며 접수일자는 1994년 02월 14일자로 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 시는 보증인의 보증 및 면사무소, 군청 등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친 후에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하는바 특례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