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의 농지 등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3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소재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만18세 이상)를 말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 ○○군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거주하면서 모친 박○○와 함께 ○○ ○○군 ○○면 ○○리 ○○번지의 1필지의 모친 소유 논을 경작하여 오던 중, 1992년 03월 18일자 증여 받았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거 증여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 음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차 ○○시립정신병원에 입원코자 주민등록을 편의상 본인의 형인 ○○○의 집 주소 (○○ ○○구 ○○동 ○○번지 ○○호)로 1989.11.16부터 1992.01.09까지 옮겨 놓았는바 이는 정신질환 치료시 주민등록이 ○○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입원치료가 가능하기에 부득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실제 거주는 농지 소재지에서 하였고 모친과 함께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였는바 조세감면구제법 시행령 제5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