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의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외국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는 회신을 재삼 46014-2537호(1997.10.25)로 받았으나, 이 경우 평가기준일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단서규정 생략)계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외화로 표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각가 환산한후 그 합계액의 평균액을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사례1)
(을설)
- 외화로 표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합산하여 평균액을 구한후 이에 최종거래일(평가기준일전일)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사례 2)
<사례>
| 사례별 구분 | 사례 1 | 사례 2 |
| 외화금액 | 환율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 거래일자 | | | | |
| 2/1 | 100 | 808 | 80,800 | 100 |
| 2/2 | 102 | 810 | 82,620 | 102 |
| 2/3 | 101 | 809 | 81,709 | 101 |
| 2/4 | 104 | 811 | 84,344 | 104 |
| . . . | . . . | . . . | . . . | . . . |
| 4/29 | 113 | 813 | 91,869 | 113 |
| 4/30 | 111 | 815 | 90,465 | 111 |
| 합 계 | | | \ 5,620,225 | $ 7,076 |
| 거래일수 | | | 65 | 65 |
| 평균액 | | | | $ 108,86 |
| 환율(4/30) | | | | 815 |
| 평 가 액 | | | \ 86,465 | \ 88,72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