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4년 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아래와 같이 등기하였는바,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사건내용] 가. 부동산 내용 - 북제주 소재 전 5,911㎡ - 공시지가 5,911×11,600원/㎡=68,567,600원 나. 사망시기 - 조부 김○○ 1988.09.26 사망 - 부 김○○ 1970.12.29 사망 - 둘째 숙부 김○○ 1976.05.24 사망 다. 등기이전 방법 - 1994.12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부 명의의 위 땅을 亡父의 장자 아픙로 2/3를 , 둘째 숙부의 장자 앞으로 1/3을 1984.05.1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경료하였습니다. [질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시기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