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부동산을 모친과 본인을 포함한 형제 3인이 법정상속 상속지분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그 이듬해인 1990년 형제2인이 나머지 1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이는 형제지간의 양도행위이나 소관세무서는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기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관세무서는 당초에 과세한 증여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동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다시 동법 제34조의2 규정(저가,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을 적용하여 양도부동산의 기준시가와 형제2인이 양도한 금액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이 금액이 당초 부당하게 고지한 증여가액보다 적으므로 증여세를 일부분 감해 주었습니다.
○ 이 경우, 소관세무서는 당초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과세요건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므로 전체를 취소하고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법규정의 적용은 틀리지만 그 자체는 취소하지 않고 당초 과세한 증여가액과 추후 조사시 발견한 제34조2 증여가액과의 차액만큼만을 오류감하고 나머지 증여세를 징수 하는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