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갑이 1990.07.05 부동산을 매매의거 취득하고 소유등기는 친정 남동생인 을명의로 하였다가 1995.03.09일에 갑의 장남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이때에 을과 병은 실지 매매대금 지급이 없었으며 갑이 사전상속목적으로 병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입니다.
다. 을은 지병악화로 병에게 등기이전후 곧 사망(1995.04.23)하였으며 을의 상속재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만약 갑이 을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을이 현재 사망하였으므로 을에게 납세고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누구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나. 을에게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자(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거 상속인에게 납세고지를 하고 연대 납세의무자(갑)에게도 절차에 따라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증여의제 관련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을의 다른 상속재산도 없어 상속인은 사실상 납세의무가 없는바 이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