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주주명부
| 주식수 |
| 박○○ | 141,000 |
| 허○○ | 10,000 |
| 기타 | 149,000 |
| 계 | 300,000 |
나. 박○○씨는 허○○씨의 매부이고, 허○○씨는 박○○씨의 처남이다.
다. 허○○씨의 주식 10,000주는 박○○씨의 차명주식이고 1991년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라. 허○○씨의 주식 10,000주를 박○○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질의]
가. 법 제43조 제1항의 단서에 적용되어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나.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적용되어 증여추정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