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0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으로부터 ○○도 ○○군에 소재한 부동산(임야, 전, 답)을 증여받아 1997년 06월 11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997년 06월 1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를 자진신고하여 고지된 증여세 \4,338,790원을 1998년 08월 30일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는바, 금번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해지하여 원래대로 부친 앞으로 원상회복(증여계약이 있은날로부터 06개월내에)하고자 하오니 이럴 경우 증여세를 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전항과 같이 06개월내에 증여합의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본인이 기납부한 증여세(\4,338,790)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환급을받을 수 있다면 방법절차와 구비서류, 환급시기 및 소요기간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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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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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